하숙집에 하숙비를 지불했다고 하여 하숙집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어지는 권리는 자신이 이용하는 설비나 제공받는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청구권의 행사이지 하숙집 전체의 전기세나 전체적인 하숙집의 디자인이나 하숙집이 누구를 고용했느냐의 문제와 관련한 의결권은 아닌 것이다.

그에 반해 다수의 사람들이 하숙집의 설립을 위해 자금을 출자하였고, 이런 목적으로 결성한 이익결사의 참여자인 출자자는 하숙집의 설립목적에 맞추어 하숙집의 운영방향이나 혹은 하숙집의 사용인 혹은 지배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것이다.

이것은 공산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공산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의 초기설립비용은 주주들의 주금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이후의 운영자금은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지불금액의 합인 매출총액이다. 소비자들의 제품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여 품질의 개선의 노력은 할지 모르나 그들의 운영자금의 출처가 소비자라고 하여... 소비자에게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

그에 반해 실질적으로 자금을 출자한 주주들에게는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사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배정하고, 그 의결권을 통하여 회사를 경영할 이사회를 선출한다던지 혹은 신규사원의 수를 정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의 경우는 어떤가? 대학은 비영리법인일 것이다. 학생은 이용자일 것이다.

소비하는 자의 지위와 투자 혹은 설립하는 자의 지위는 엄격하게 다른것이며 소비하는자가 운영하는 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한내의 것이라면 그에 대한 청구권으로, 자신 권한 외의 것이라면 의견제의로 그것을 한정해야 할 것이며 그에 운영자들이 합당하게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학생이 의결권을 가진자들이 아니라는 점은 누가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이다.

가끔 학생의 지위와 이사의 지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고 자신의 갖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의 범위를 학교의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수업 연구 등 타인의 정당한 이용행위를 방해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월권행위를 하는 자들을 본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과연 적확하다 할 수 있겠는가?

 

Posted by 종합유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