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교생활도 나름 재미있는것 같다.

애들 과제 채점 매기는데, 내가 법학 공부하는 티를 조금 냈더니 무슨 이상한 기소장을 작성해왔다.

아 이거 어쩌냐 ㅋㅋㅋㅋ 분명 병신같은데 웃겨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네

Posted by 종합유추

1. 휴일을 맞이하여 긴 잠을 잤더니, 노트북을 두드리는 나의 손놀림이 현저하게 둔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또한 긴 잠을 자서 머릿속을 가득차고 있는 피곤함이 소실되니 뭔가 스트레스는 덜 받는데 뭘 하고 싶은 욕구는 크게 없다. 난 보통 글을 쓸 때 나의 내적 갈등에서의 고뇌에서 유발되는 표현욕구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내가 오래된 기독교도 중에 흔히 '방언이 터진다.'는 경험을 해본적이없기 때문에 이 비유를 사용하는게 적절한지는 알기 어려우나, 마치 방언을 하는것과 같이 쉴 새 없이 생각나는 것을 정리해 나가다보면 어느새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도달하게 된다.

사실상 표현되는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의 바다 위에 높여진 부표일 뿐이라고 보인다. 그것은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주장한다. 보통 규범적으로는 그 부표가 상대방의 부표와 상호비교에서 엄밀하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설령 내가 사과라고 말하는 것에서 조차 상대방이 사과라고 말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확신을 갖지 않는다.

난 타자에게 의식이 있음을 전제해도, 혹은 타자에게 의식이 없음을 전제해도 그 두가지 방향 모두에서 상대방과 나의 '용어'가 형식적으로라도 실질적으로라도 같게 보기 어렵다는 추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후자의 '타자에게 의식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면 이것은 내 사고상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전자의 '타자에게 의식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면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논증'이 제시되어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과거의 담벼락에 이미 적어놨던 것과 같은데, 나는 사과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의 형성에 있어서 그 개념을 외부에 있는 '사과'라는 것을 엄밀하게 나에게 가져옴으로써 형성한것이기 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지성적으로 개념들을 종합함으로써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감각적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대상들을 경유해서 얻어진 앎이라고 나는 말하며, 지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형성한 나의 앎에 대해 끊임없이 연장되는 현재에 대해 추론적으로 연장하는 것이라고 나는 말을 한다.

지성적 앎과 감각적 앎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지성적 앎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연장과 체계성을 의미하며, '감각적 앎'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그 자체의 '일시적인 앎'이라고나는 말한다. 전자의 '지성적 앎'은 판단으로써의 앎이며 후자의 감각적이라는 것은 경유하여 대응함의 앎이라고 나는 규정한다.

여기서의 지성적 앎과 감각적 앎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대한 감각이다. 과거 시간의식을 논할때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나는 T1, T2 분명 다른 '시점'에서 본 빨간색을 같은 빨간색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대상을 지칭한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나에게 그 판단을 유발시키는 어떠한 판단의 준거가 주어져 있지 않다. 나는 빨간색이라고 대상들을 지칭하지만, 그것들이 엄밀하게 빨간색임을 검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상들을 같은 빨간색이라고 지칭을 한다. 그리고 또한 T1에서 주어진 빨간색과 T2에서 주어진 빨간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비교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T1과 T2는 개념상 구성된 시간적인 '연장'에서 논하는 시간개념을 의미한다. 실재하는지도 모르는 실재계의 시간을 전제하여 시간의 부표를 그 위에 올린다고 하기 보다는, 의식의 흐름에서 추론된 순간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순간이라는 것은 매순간 경험하는 '현재'를 의미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 하지만 이 논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 된다. 이 부분은 현준이 형이 제기한 문제랑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 '만일 김효영이 말한 것과 같이, 순전히 나의 앎이라는 것이 대상으로부터 경유하여 주어진 것이라면 최초 사과를 목격하는 과정에서, 과연 사람은 T1과 T2에서 말해지는 '사과'라는 것에 대해 개념을 형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동일한 개념의 연장으로써 '추론적 앎'을 형성하느냐가 바로 그것이다. ( 쉽게 말하겠다. T1의 사과와 T2의 사과가 같은 사과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그렇게 본다면 '사과'의 개념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대상들에 대해서 사과라는 개념 자체를 구조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한다. 사과라는 것을 구성하는 '지성적 앎'에 대해서는 '감각적 앎'이 선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나에게는 이미 감각적인 것에 대한 것은 주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데, 대상을 경유하여 그것을 인식할 때, 내가 보는 그것은 마치 검은 밑그림이 그려진 스케치북과 같다는 것이다. 나는 해당 '스케치북의 비유'가 꽤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 어린아이들이 그리는 검은색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스케치북을 생각하라, 그 스케치북에 구획은 분명히 있다. 그 구획위에 보통 크레파스로 색칠을 하는데, 그 색칠은 감각적 앎이요, 그 구획과 감각적 앎이 결합된 것은 '지성적 앎'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그 공란에 크레파스로 색칠함에 있어서, 그 색의 동일성에 대한 '믿음'은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T1에서 관찰한 빨간색과 T2에서 관찰한 빨간색에 대해서 나는 같은 빨간색이라고 지칭하지만, 그 두색을 빨간색으로 지칭함에 있어서, 빨간색이 아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개별 결합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대상의 '지성적 앎'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된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은 명확하다. 최소한의 결합인 '감각적 앎'[대상을 경유하여 주어진 앎]에 대해서 조차 만일 '확신'을 갖지 않다면, 대상의 유사성 혹은 동일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으며 나는 대상을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색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목격한 '사과'는 나에게 사과와 사과가 아닌것, 그리고 사과와 다른 사과를 구분할 수 조차 없게 만들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내 안의 동일성조차 구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자의 '의식'을 전제해보았자, 의식의 전제에서 어떠한 것도 '의미있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은 첫번째 근거로 제시될만하다고 본다.

다음 논거는 앞의 '지성적 앎'과 같은 측면에서 형성이 되는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감각적 앎'은 '지성적 앎'에 대해서 선행 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 감각적 앎이라는 것이 만일 '대상을 경유해서 얻어진 앎'이라고 한다면(대상을 경유해서 얻어진 앎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져있는 것을 대상과 대응시킴으로써 대상을 인식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이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써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지, 감각 너머의 세계를 보는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 (설령 감각 너머의 세계를 본다고 해도 이것은 그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는다.[여기서 의미라 함은 대상에 관계하는 명확한 나의 '앎'을 말한다.]) 따라서 설령 상대의 의식이 실재한다고 해서, 그 실재함에 대한 전제가 어떠한 '의미있는' 결과물을 제기해줄 수 없으며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의미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의미 없는' 것이기에, 타자의 '감각되지 않는 의식'을 감각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기에 배제한다.

Posted by 종합유추

OECD 조사나 혹은 OECD에서 내려온 규칙이라고 하면 비교적 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주류일 뿐이지 항시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함.

이전에도 이야기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는 개념적인 인간과 실재하는 인간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실재의 현상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고 봄. 그렇기에 개인으로 접근했을 때 같은 것이라도 다양한 변수와 결합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을 같게 대함'은 어렵다고 생각함. 또한 비록 한정적인 힘의 집행이지만, 규범이라는 것 역시 그 국가마다 다르고, 자연스럽게 발생한 규범이 아닌 인공적으로 규정한 다른 국가의 규범을 또 다른 국가에 적용시키려고 할 때 그 과정에서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봄.

영국이나 독일, 미국, 스위스를 비롯한 국가들의 케이스에는 다른 방식이지만 충분히 자체적으로 어떻게 규범과 법률을 ...연결시키고, 법률에 대해서 합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그 관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습을 잘 정리하여 구축하고 있음. 그렇기에 각자 잘 따져물어 합의한 방식으로 나름의 합의가 있기에 나름 안정적으로 보임.

하지만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합의'에 의한 안정을 겉으로만 배워와서 한국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그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나타난 것들에 대한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무뢰배들이 하는 짓으로 보이는데, 또한 자신들의 법률의 정당성을 확신하여 엄밀하게 정당화 되지 않은 한정적인 규범이나 법을 타국이 받아들여야 함을 종용하는 것도 충분히 숙고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둘 다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만일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나름의 합의의 체계를 정리하여 이것을 타인에게 설득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여 사람들의 '합의'에 이르기 권해야 하는 것임에 분명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의 합의의 과정을 거칠 것인가를 잘 따져봐야 함이 정당하다고 본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에 대한 예시를 하나 제시해보자

예전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쪽 수업을 하나 청강 했었는데 그 수업에서 꽤 인상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음, 해당 수업 과제중에 하나가 대학동 하나를 디자인하고 모형으로 만들어 오라는 과제였는데, 그 학생들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않고, 건축물들을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집념에 사로잡혀 그저 건축물을 화려하고 크게만 만들어서 그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가져왔음. 그들의 생각으로는 멋진 건축물은 그저 크고 화려하고 온통 유리로 되어 있어야 했던 것으로 보임.

그 과제의 제출이 마감되고, 교수는 학생들을 한 강의실로 불러 모아다가 우드락 판을 이어 붙인 바닥위에 자신이 제출한 건물들을 올려놓고 대학교의 환경을 디자인하고 '대학'이라는 공간 만들어 보라고 했음. 각 학생들이 만들어온 건축물은 대체적으로 크고 화려했지만, 그 우드락 판 위에 올려 붙이는 순간 그 공간은 너무나도 괴상하여, 대학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이상한 공간'이 구현되었음.

그 당시 나는 교수님이 마지막에 말했던 말씀을 지금에도 기억하는데, '자네들이 마음에 드는 대학동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디자인 해서 가져와봤자 그것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공간은 그 공간의 목적에 적합하게 구현되지 않는다네, 자네들이 진정한 건축학을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그 공간의 활용조차 한 번도 구상하지 않고 그렇게 화려하게 건물을 디자인해서 가져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번 학기에 자네들 모두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 말게!'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나는 제도를 무분별하게 계수해오는 무뢰배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해주고 싶다. '아무리 자신들이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제도와 법들 그리고 규범을 가져와 한국에 적용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안정되고 조화로운 체제를 구성할 수 있겠는가? 당신들은 한국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본적이 있으며, 한국에 적합한 규범이나 법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 본적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겠다.

Posted by 종합유추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상당히 쉽게 사용합니다.

뭐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라는 말은 쉽게 사용할 수 있지요? 뭐 민주적인 절차라던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던지 말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의미는 은근히 쉽게 바뀝니다. 법 앞의 평등으로 따지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행하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선택의 주체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국민'이라는 대상은 사실 모호합니다.

...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엄밀하지는 않지만 쉬운 예시를 들어 구분될 수 있음을 발견해봅시다. 甲이라는 사람이 乙이라는 사람을 설득하여 乙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A라는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 乙은 A를 자신의 의도로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고 구분됩니다.

하나는 사실상 乙은 甲에 의하여 행동을 강제 당했음으로 행동 A는 순수한 乙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것은 甲이 계략으로 乙의 선택을 자신의 의도대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의 행동으로 보기 보다는 甲의 의도에 乙이 종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설령 乙의 행동이 甲에 의해서 강제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乙은 자신의 판단에 의거하여 선택을 내렸고, 甲은 乙에게 판단을 위한 '근거'를 제공해주기는 했으나, 선택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의 개별적인 정보를 넘어서서 자신의 사유체계내에서 내릴 수 있는 그 순간의 '최적'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乙의 행동이 甲에 의하여 강제 당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甲의 의도에 乙이 종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것은 乙의 선택이다.

전자의 설명을 따른다면 현실관계에서는 사람들간에 서로 힘에 의하여 상호종속되고 있음으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판단이라 함은 순수하게 자신의 판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타자와 연관된 판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선택의 주체'라고 하는 대상은 모호해집니다. 후자의 설명을 따르자면,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되는 개인의 판단을 구조할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개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규범의 강제성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합니다.

전자의 방식으로 본다면, 이제 주권의 대상을 특칭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분명히 개별자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 권리의 실행의 의도가 타자에게 종속됨으로 순수하게 개인이 자신의 의도대로 '권리'를 실행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주인된 권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타자에 의해서 주인된 권리를 행하게 됨으로, 결국 한명이 두명 이상의 주인된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후자의 방식으로 본다면 주권의 대상을 특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구조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과 같은 '인지적인 문제'가 붙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타인을 자신과 같은 것으로 대하라'라는 덕목과 같은 것이 자주 붙습니다.

아주 가벼운 '차이' 하나만으로도 민주주의의 실질이 바뀝니다. 후자의 민주주의를 따지는 사람은 전자의 민주주의가 순수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전자의 민주주의를 따지는 사람의 경우에도 후자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님을 말하겠지요. 같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서로 다른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너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내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같으냐는 항시 따져봐야 할 문제가 될 것이고,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던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케이스에도 자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그저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치적인 민주주의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실질을 지칭하는 민주주의인지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종합유추

과거 사회에서 매춘부의 역할은 자원의 재배분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매춘부가 많아지는 것은 필요한 노동 생산력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불이익이지만, 만일 기존에 있는 농지와 같은 생산요소에 노동력 투입을 증가한다고 해서 그 효율이 좋지 않고, 군인이나 귀족과 같은 사람들의 자원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분배할만한 요소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인 '성욕'을 이용하는 창녀들은 오히려 토지노동이나 임야노동에 추가적인 단위 노동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더 효율이 좋았을 가능성이 있다.(중략)

단순히 규범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매춘부가 가지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겠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성매매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면서 이런 매춘행위를 도덕적인 기준에 있어서 위반된다는 이유에서 방어하고 있다. 결국 이런 매춘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음지로 들어갈 수 밖에 없으며... 성매매특별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운운하면서 여성들로 하여금 성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들도 알다시피 한국의 음지에서는 사실상 성매매는 일어날만큼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들은 세금신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적인 시스템을 고안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차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그에 반해 독일의 경우에는 매춘행위를 하나의 상사(商事)로 보아서 그들을 정식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그들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위생상태를 검열하여 성병과 같은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만든다. 또한 그들을 양지로 올려보내어 정당한 상업행위를 하게끔 만들었더.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들이 한명의 포주와 반드시 연결될 필요가 없으며. 수익의 일부를 양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기존의 수익의 재분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매춘부의 숫자를 조절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며. 성매매업을 할만한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임에는 분명하다.

Posted by 종합유추

http://youtu.be/7iBzOOIXH-8

리갈하이 시즌 2 9화 중
"민의가 모든것을 결정한다면 이렇게 격식차린 법관도 필요 없다.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민 설문조사가 아니다."

Posted by 종합유추

 2014년 12월 7일 최정인씨가 본 기사(“성인처럼 보인 10대 성폭행 사건, 청소년보호법 적용 안돼”, http://insight.co.kr/view.php?ArtNo=10375)에 대해서 '만일 본 기사대로라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으나 이 부분은 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사견을 남겨 봅니다.

 

 

 개략적으로 볼 때, 본 사안에서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16세 미만의 청소년 여성 B를 A가 강간을 하려 시도하였다.

 

b. 시간은 03시 30분 경이었으며, A는 만취상태에 있었다.

 

c. B는 A를 강간의 목적으로 '폭행' 및 '협박'하였으나, 강간의 성립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규정에 의거한다면 청소년, 혹은 미성년자인 A의 경우에는 음주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만취의 상태에 있었고, 이것은 미성년자로의 지위를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만취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 A를 성년자로 간주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되지는 못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2. 청소년 A는 만취상태에 놓여 있었을 뿐 아니라 화장을 했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였으며, 하이힐을 신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외관을 작출했다고 말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성인의 외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조숙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하이힐을 신고 어린나이에 음주를 즐기며, 늦은 시간에 귀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범죄행위는 짧은 시간에 발생했으며, 그 시간은 사태를 면밀히 관찰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년자와 미성년자의 구별행위를 행위자에게 기대할 수 있었는가 한다면 그것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3.  아동청소년의 보호법 제 3조에서는 "(해석상·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한다면, 본 사안과 관련하여 16세의 청소년 여성 B의 외관에 따른 것과 관계 없이 구체적인 성추행 및 성폭행의 발생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추행 및 성폭행과 관련하여 법익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본 법의 적용상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4. 3번의 사안은 '음란물'에 관련되어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아동 청소년이 아니나 아동 청소년에 해당되는 외관을 작출했을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아동 청소년이 아니나 아동 청소년에 해당되는 외관을 작출 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을 선호하는 기호에 대한 제한에서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성인비디오의 등장인물이 '아동 청소년'이라면 이미 구체적인 청소년에 대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고 그것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제가 될 것이며,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혹은 아동 청소년인 외관을 작출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소지할 경우라 하더라도 법 정책상 목적인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기호'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한 법익 보호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 법의 취지상 적용시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의 경우에는 크게 두가지를 목적으로하는데, 하나는 아동 청소년의 침해 법익에 대한 사후적 보호와 다른 하나는 미래 발생할 사전적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련한 예방이 그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중요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정책적인 것이 그 목적이므로 탄력성 있게 판단합니다.

 

 

4. 본 사안에서는 실질적인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아닌 '강간미수'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중지미수인지 혹은 장애미수인지에 대한 언급은 불분명합니다.

 

 만일 중지미수일 경우, 제26조(중지범) 조항에 의거,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가 가능합니다.

 

 만일 장애미수일 경우 제27조(불능범) 조항에 의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가 가능합니다.

 

 

5. 본 사안과 관련하여, 미수이기 때문에 성폭행 및 성추행은 나타나 있지 않은 강간미수범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관한 구체적인 권익 침해가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4번의 전자에 관련된 사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후자인 예방의 차원으로 보았을 때, 특별법 3조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며 행위자의 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따지는 것이 특별법 적용 및 전자발찌(?)의 예방적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이며, 그런 이유에서 대상에 대한 '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6. 따라서 본인은 피고인 A가 강간미수에 대한 혐의 및 폭행치상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상상적 경합으로 인해 징역 2년, 및 정보공개 3년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를 판시한 대구지법의 취지에 대해서 채증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법리 문제는 질문이 들어왔을 경우에 답변합니다.

 

3줄 요약

 

1.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 특별법(이하 아청법)은, 사후적-사전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사후적은 구체적인 성관련 권익 침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사전적일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련된 기호적인 문제와 연관됨

 

2. 가해자 A는 '강간미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그렇다면 아청법 중 사후적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적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호'의 여부를 따져야 할 필요가 있음. 

 

3. 그런 이유에서 대구지법이 제시한 가해자 A의 아청법 혐의 없음의 근거로 제시한 '사실의 착오'와 '미수범'은 적절한 근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됨.

Posted by 종합유추

통합진보당사건 결정 전문 (2013헌다1, 347페이지)
잘 검색하다보니 결정 전문이 나왔습니다.

읽어보실분은 한번 읽어보고 자신 나름대로 평가를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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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종합유추

하숙집에 하숙비를 지불했다고 하여 하숙집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어지는 권리는 자신이 이용하는 설비나 제공받는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청구권의 행사이지 하숙집 전체의 전기세나 전체적인 하숙집의 디자인이나 하숙집이 누구를 고용했느냐의 문제와 관련한 의결권은 아닌 것이다.

그에 반해 다수의 사람들이 하숙집의 설립을 위해 자금을 출자하였고, 이런 목적으로 결성한 이익결사의 참여자인 출자자는 하숙집의 설립목적에 맞추어 하숙집의 운영방향이나 혹은 하숙집의 사용인 혹은 지배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것이다.

이것은 공산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공산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의 초기설립비용은 주주들의 주금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이후의 운영자금은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지불금액의 합인 매출총액이다. 소비자들의 제품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여 품질의 개선의 노력은 할지 모르나 그들의 운영자금의 출처가 소비자라고 하여... 소비자에게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

그에 반해 실질적으로 자금을 출자한 주주들에게는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사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배정하고, 그 의결권을 통하여 회사를 경영할 이사회를 선출한다던지 혹은 신규사원의 수를 정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의 경우는 어떤가? 대학은 비영리법인일 것이다. 학생은 이용자일 것이다.

소비하는 자의 지위와 투자 혹은 설립하는 자의 지위는 엄격하게 다른것이며 소비하는자가 운영하는 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한내의 것이라면 그에 대한 청구권으로, 자신 권한 외의 것이라면 의견제의로 그것을 한정해야 할 것이며 그에 운영자들이 합당하게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학생이 의결권을 가진자들이 아니라는 점은 누가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이다.

가끔 학생의 지위와 이사의 지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고 자신의 갖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의 범위를 학교의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수업 연구 등 타인의 정당한 이용행위를 방해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월권행위를 하는 자들을 본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과연 적확하다 할 수 있겠는가?

 

Posted by 종합유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