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정신나간 비교중에 하나가 OECD 국가들 중 타국이랑 한국의 제도를 비교하는것이라고 난 자신있게 말하는데. 이 정신나간 비교법학자들은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법을 그대로 계수해오면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안다는 정말 바보같은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몇몇 논문의 근거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해야해요! 라고 말하는 어떤 신선한 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착각하고 있는 점은, 많은 한국인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에 있어서 취약하고, 타인의 말을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매우 미개하다고 들을 정도로 문제들에 대해서 그 이면을 보려고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점 등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을 정도다.

일제치하와 6.25을 거치면서 기존의 계승되어 왔던 정신 유산을 상실하고, 뿌리가 뜯긴 사람들이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형성한 정신유...산은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말할 수 있는 외부의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흔히 알려진 집단성으로 나타나며 여기서 파생되는 것은 일종의 '과시욕', '집단주의', '물질만능주의'와 같은류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들이다. 이런 문제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런 문제를 '전통'의 상실, 다시 말해 쌓아왔던 정신적인 유산 자체를 통째로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을 한다. 누군가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교육에서 성취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정신 유산의 계승은 자손의 계승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며, 환경에서 습득한다고 말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입센의 유령을 보면 이것에 대한 이해가 어렵지 않다.) 단순히 물질 문화를 배우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 자체를 습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한국은 미개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국의 문화를 급격하게 계수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의 법제가 그런류에 속하는 것이다. 모 헌법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오! 한국은 참 헌법 체제가 잘 잡혀있어요!, 해외에서도 한국을 부러워 한답니다. 한국만큼 헌법 재판소가 잘 기능하는 국가도 없을거에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들은 생각은, 원숭이에게 인간옷을 입혀놓는다고 그 원숭이가 뛰어난 인간이 되냐는 생각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상천씨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사용한다. '손오공은 6만 5천근이나 되는 여의봉을 쉽게 좌지우지 한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6만 5천근이나 되는 여의봉을 들기 위해, 5천만명이 모여서 지랄맞게 그 여의봉 하나를 들으려고 발악 해야한다. 정신적 유산이 없는 개인은 정신력이 약하다. 분명히 유럽의 국가들의 계승되어 온 유산인 정신적 유산은 누적되었고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한국의 정신적 유산은 빈약함이 분명할진데, 그 빈약한 몸으로 그들이 좌지우지 하는 여의봉을 들겠다는 것은 머저리같은 짓에 다름없다.' 나는 이 비유도 마음에 들고 이 주장도 매우 인상깊어하는 편이다.

법제나 문화라는 것은 결국 인간사회의 틀에 보자기 같은것에 해당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계승되어온 전통의 힘, 다시 말해 정신적 유산의 힘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법제'나 '문화'라는 것을 쉽게 '수용'한다는 것은 손오공이 들어야 할 여의봉을 일반인이 들겠다고 발악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한국식으로 계량한 법'이라는 것은 애초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사용할만한 사회의 정신적인 힘이고, 한국은 그런 힘이 부족하다.

비교법학을 논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개소리는 이런 류의 '개소리'에 가깝다.

Posted by 종합유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