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관련 이야기가 많습니다. 의회에 올라온 세월호 관련 의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법안, 다른 하나는 세월호 진상조사 및 침몰사고 피해보상에 관련된 법안입니다.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법안 : 1911077(새정치), 1911155(새누리)
진상조사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안 : 1911080(새정치), 1911093(새누리), 1910943(이상규, 통진당), 1911048, 1911050, 1911058
*(굳이 발의자의 당명을 구분한 이유는 프레임 문제가 개입될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은 명확합니다. 1911077 법안과 1911080 법안은 다른 법안입니다. 1911077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1911080 법안까지 같이 도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의 과정에서 법안 의결에 있어서는 별도의 '합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되서 해당 유가족들이 어떤 '특별법'을 특정하고자 하는지 밝히는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유가족이 특정하고 있는 법안의 범위가 (1911080, 1911093)이라고 한다면, 유가족이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세월호 대학 특례'문제와 그다지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유가족에 대해서 '대학을 빌미로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특정하고 있는 법안에 (1911077,1911155)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대학 특례를 요청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가족에 대한 '대학 특례' 문제로 비판하는 것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안 자체의 정당성을 넘어서, 비판의 초점의 범주를 구분하는 것은 논의에서 벗어난 다른 무의미한 비판을 하지 않기 위한 적절한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세월호 대학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정의당'이나 '통진당'과 같은 비주류 야권이 개입하지 않고 있는것도 살짝 저 법안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추정일 뿐임으로 '그러하다'는 형식의 높은 수준의 확신은 하지 않습니다.
법안의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선 초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법안이 '유가족의 입장'인지 아니면 '정치가의 입장'인지 명료하게 구분하는 것은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p.s '세-특'에서 정치적 기술이 많이 동원되고 있다는 느낌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X례, 조X, 동X, 경X 에서들 말하는 내용을 좀 걸러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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