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그랬지만 정말 쓸데없는 완벽에 대한 강박은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 최근에 북한경제에 대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북한 경제에 대해서 아는걸 6페이지 내로 요약해서 적어오라는 말을 듣고, 수업 자료만 인용하려다가, 수업자료내용의 자료근거가 희박한것 같아서, 한국은행, 산업은행을 뒤지고 마음에 내키질 않으니 KDI 내의 자료를 조사했다.
근데 KDI의 내부 자료가 이해가 안 가서 북한 정치 - 경제에 관련된 책을 일일히 다 뒤져서, 탈북자 진술에서부터 1945년부터 1970년, 1970년에서 1993년, 1993년에서부터 2001년에 이르는 세 부분을 중심으로 정치 변천사를 일일히 다 조사하고 KDI 자료를 읽었는데 조금 이해가 가는것 같아서, 혹시나 북한 법을 보면 뭔가 새로운 정보가 나올지 몰라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사회주의 상법, 국가예산수입법, 인민경제계획법, 외화관리법, 민법을 일일히 다 뒤졌다. 보면 볼수록 새...롭고 신이한 정보가 많아서 지금은 결국에 북한회계제도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논문을 읽고 있다.
그리고 과제는 제출일자로부터 2주간 지났고, 교수님은 계속 아는정도만 쓰라고 해서 내라고 하시는데, 내 이름 석자 걸고 낸 레포트가 부족해보이는것이 끔찍히도 싫다는 점은 어쩔수가 없다. 결국 이런것들은 마지막까지 가서 크게 두가지 결말을 내는데, 하나는 결국 어떻게 되었든 부족하지만 끝을 내는 경우하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까지 가서도 끝을 못내서 결국에 제출하지 않고 점수를 포기하는 경우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체적으로 교수님들은 정성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다 앞에 치중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제 풀에 지쳐서 낸것 같다고 말하며 점수를 낮게 평가한다는 점이다.
페이스북 펌인데 댓글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거만 가지고 보기는 어려움
아는것만 많아졌고, 게다가 그 정보가 정확한것 같지도 않아서 또 심기가 불편하다. 마지막에는 내가 제대로 아는거 하나라도 건지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도 못 건질것 같고, 사실 제일 중요한건 이제는 6페이지로 정리를 못하겠다는 것이다.
1970년대 1980년대의 경우에는 그나마 소련하고 중국 지원이라도 받아서 잘 유지했던거 같은데 1990년대 소련하고 중국의 지원이 끊기고 독자적으로(주체적으로) 군대를 유지하고 국가를 유지하려니 그게 되겠나 ㅋㅋ
사실 북한 시스템 자체가 정신이 나간 근본적인 이유가, 보통 우리는 십시일반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생산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그 적은 생산인구가 다수의 내각, 군사 등을 지지함. 심지어 생산인구보다 내각 군사가 소비하는 자원량이 수배 많으면 수십배 차이가남. 애초에 중장기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거 같음
애초에 사회주의 헌법 8시간 규정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 사회주의 헌법을 정정해서 사익 추구를 위해서 남는 잉여재산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신의 계산으로 성취한 것일 때 자신이 축적해도 문제가 없게 만들었는데, 그럼 부업형식으로 기본 노동시간에 추가로 일해야 그나마 먹고살 수 있는 것이라면 기본 노동시간 8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음.
애초에 이런 유토피아적 발상은 정치이념가들이 하는 일종의 망상같아 보임. 8시간만 일하면 모든 사람이 잘먹고 살 수 있고, 직업자유의 평등도 보장되며, 국방도 할 수 있고, 행정부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충분한 생산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건데
아 그리고 또 웃긴건 그거야, 걔네는 인구생산계획법에 생산성 증대를 이야기하면서도 원가의 최대 절감을 목적으로 해, 이건 마치 미국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기업가적 마인드를 생각나게 한단 말이지. 최소 비용으로 수익성을 증대시키면서 그 이익을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한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논리에 가장 근본적인 모순은 헌법에서 드러나지, 사회주의 헌법에서 경제파트의 경우에는 국가는 모든 인민의 소유고, 기업소, 단체 등과 같은 부분을 사실상 국가의 것으로 보고 있음. 다시 말해서 인민으로 구성된 단체의 재산 소유권이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국가로 결집되고, 그 국가는 모든 인민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가가 노동자 쥐어짜서 생산성 증대시켜 놓으면 결국 기업으로 가고 기업의 이익은 국가의 이익인데, 국가가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걷으면 그 수익은 곧 복지 비용이 되니까 기업은 노동자를 쥐어 짤 수 있는 권한을 얻는거나 다름이 없는거임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다보면 그나마 과도 혹은 부당노동에 대해서 법으로 제소할 수 있다는 점과, 충분히 다른 회사를 자율적으로 창업하여 이익결사를 구성하고 수익을 자유롭게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훠어어얼씬' 기회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중요한건 걔네는 법리분쟁이 없는거 같음. 뭔말이냐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추상적임. 세상에 우리 함께 국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자는 말을 누가 못할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결국 인민회의나 상임위원회등에서 법에 의거한 판단을 내릴때도 어떻게든 그내에 포함된 인민의 합의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나름 이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온것 같은데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뛰어난지 일단 난 그것에서도 의문이 있음.
그냥 얘네 법은 인간은 모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던지 혹은 프롤레탈리아트 인텔리 집단의 경우에는 굳이 제약을 가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최적의 결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느낌임. 물론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자신들이 지겠지만, 지금의 상황의 북한을 보면 내각제에 따른 차별적 자원분배의 결과에서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보이는것 같지도 않음. 또한 당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출신성분이 좋아햐 한다는 점에서도 모든 인민이 평등하다는 가장 기본원칙조차 지켜지고 있는것 같지는 않음.
그렇다고 소수의 사람으로 구성된 아나키스틱한 집단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positive check에 걸리지 않을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인구 생산에도 제한을 해야겠는데 피임도 쉽지 않다면 뭐 처음에야 몇명 안 살 때 이상적이기야 하겠는데, 그 수가 많아지면 거긴 정말 지옥이 될거야.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임, 그럼 도대체 2003년도에 회계법은 왜 도입한거고 2005년도 국가예산수입법은 왜 도입한건데,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행정부내에서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강화시켜보겠다고 한건데, 그렇다면 1950년대부터 2002년때까지 회계법이 도입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건데,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자원 배분했다는 소리 아니여 이건
그리고 실제로도 북한이 생존했던 방식은 조총에서 지원을 받든 소오련하고 중국에서 지원을 받는 방식이었음. 김일성 주도하에 농업생산도 풍족하지 않은데 대부분의 생산이 중공업이었고, 반제국주의의 기치를 걸고 중공업강화를 했지. 그럼 한국에서 충분히 철강이 나느냐, 그리고 북한이 자국내에서 모든 자원수요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니거든, 근데 주체적으로 나아간다고 무역도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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