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5. 9. 09:52

예를들어 지금 BBQ에 가서 치킨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그 치킨의 구매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그것의 화폐로 환원된 가치와는 별도로 한계선택설에 의거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심리적 요인을 바탕으로 하는 의사의 합치로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폐가치로 평가한 대상의 가격 이상으로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나는 전자의 경우를 '심리적 보상기재'라고 말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물질적 보상기재'라고 말을 한다.

앞의 BBQ의 사례를 가져와서 이를 이야기해보자.

BBQ사장님이 열심히 치킨을 구워서 사람들에게 제공하였고, 판매가액으로 6,000원을 받았으며 그것의 단위 치킨당 배분된 비용은 5000원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BBQ의 사장은 치킨 하나를 판매함으로써 두가지의 목적을 충족하고자 한다. 하나는 비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그 가운데 차익을 노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치킨을 구우면서 투입한 노동력에 대한 보상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원가에 대비한 수익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형식적인 것이고. 합의된 규칙아래서 물질적인 목적물을 제공함으로써 그보다 더 높게 합의된 무엇인가를 돌려받고자 하는 것이다.(경제학에서의 매몰비용 개념을 고려한다면, 이후 시점에서의 의사결정에서는 전단계의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래로부터 얻는 대가가 0 이상이라면 판매를 결정한다. 매몰비용개념은 내가 제시한 '물질적 보상기재'의 개념 하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인다.)

허나 노동력의 경우에는 수치화된 개념으로 계량화 되지 않았으며, 그 가운데 보상기재는 자신이 그 대가가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쉽게 말해 BBQ사장님이 부가가치를 1000으로 산정한 것은 그 의사결정과정이 계량화되었든 혹은 계량화되지 않았든, 심리적으로 해당 부가가치의 합계가 만족스러워야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BBQ에서 치킨을 구매할 때, 구매자가 지불하는 것은, BBQ사장의 노동력과 물질의 결합물에 대한 비용이다. 그렇다면, 구매자는 이 가운데서 치킨 자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동시에 노동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된다.

그렇다면 생각을 좀 바꿔보자. 만일 판매자가 BBQ 치킨을 판매할 때, 단위 BBQ 치킨에 대해서 할당된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노동력에 대한 대가인 1000원만을 받고자 할 때. 이 가운데서 BBQ 치킨의 판매에서는 BBQ치킨의 가격은 0으로 할당되어 있고, 부가가치에 대한 대가만을 받고자 하는 것일진데. 이 가운데서 치킨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은가?

같은 이유에서 생각해보면, 강의거래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설명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강의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때, 만일 어떤 강의거래에서 요구하는 것이 강의거래의 인도를 전제로하여 자신이 투입한 노동력이나 혹은 기회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고 강의거래가 물질적인 보상기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심리적인 보상기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균형 거래가격을 알고 균형 거래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불러 그 가운데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악의의 판매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 본 거래에서 지불되는 것은 강의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동력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 상당하다면,

본 경우에는 강의의 수강권을 증여한것과 별도로 강의를 신청하기 위해서 투입된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보는게 적합한 것이고, 강의를 매개하여 영리행위를 하는것과는 별개가 아닌가.

Posted by 종합유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