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극도로 강력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이 대개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였고, 자신의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평등이 달성되었다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극도로 강력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가 말하는 현재의 여성평등을 달성에 있어서 선재조건은 여성이 집안일에서의 여성의 위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을 알며, 과거의 사적영역을 담당했던 여성이 공적영역의 규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터득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체제의 변화 및 업무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물질적 토대가 완성되어, 기존의 물질적으로 빈약한 가정체제의 형식이 붕괴되어야 할 것임을 안다. 해당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여성해방이란 말꼬리는 커녕 그런 말을 했다간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지탄을 받고 사회에서 쫒겨나는 경우는 허다했을 것이다.
2. 대개 변화란, 이런 지속적인 흐름 위 결정적인 순간에 발생한다. 마치 둑에 물이 쌓이다 쌓이다 어느정도 되면 무너지면서 물이 쌓인 것이 티가 나듯, 자연스럽게 돌출되는 것이다. 보통 이런 형태의 변화는 크게 탑 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 업 방식이 있다. 둘 중 어떤것이 되었든, 그것이 시민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 이후에 정부가 제도를 바꿈으로써 그 변화를 선언하든, 정부에서 사회를 관찰하여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법정하여 최종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생활습관이 완전히 바뀌어 변화가 선언되든,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사회의 규범이 새로운 국면으로 지속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지. 마치 피자 뒤집듯이 변화가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가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에 대한 견해를 무시하고 완전히 법과 같은 합의된 강제를 통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그로 인해서 희생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던 그런 것이다. 그 가운데서 가부장제도는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의 상징물이 되었고, 과거의 환경에 의해서 그것을 채택하는것이 합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혹은 아직까지도 그런 체제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며 가부장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이것은 마치 자신들이 가부장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이것을 법정하며, 행정상 반영을 하면 마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일종의 자기과신인것 같은데. 실질적인 생활세계에서 규정된 자체 관습이 변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법령도 강제하는데 효과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 비용이 많이 부담될 것이라는 점과, 굳이 바꿔서 이득인점을 찾기란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법은 일종의 이정표와 같은데, 이렇게 법을 통해서 규범으로 굳어진 문화나 관습을 바꾸려한다는 것은 마치 변화하는 시점에 이정표를 하나 박는 수고를 하여 변화를 완성하기는 커녕 끊임없이 이정표를 박아가는 수고를 하며 유도되지도 않는 변화를 의도한다는 것이다.
4. 대개 이런 법령의 비효율성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비효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법령의 비효율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명분으로 추구되는 법령의 비효율성이다.
사실 후자는 전혀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전자도 엔간하면 그 추구하는 목적에 있어서 예견가능한 이익이 불확정적이라면 추구하지 않느니만 못하고, 대체적으로 높은 확실성이 있지 않은 법령이 야기하는 비효율성은 폐기 되는것이 적합하다.
5. 어떤 이유가 되었든간에 사회와 국가, 그리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고라는 놈은 만능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안위를 뒷받침해줄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장애인의 뒷바라지를 해줄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희생자는 국가가 행할 수 있는 정도의 한계에서 벗어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국가가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은 자구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정말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국가에 입증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6. 이 부분은 무상급식과 연결된다. 혹자는 주장한다. 어떤 빌어먹을 년놈들은, 꼰대주의니 뭐니하면서 나쁜 부모가 아이와 급식비를 빌미로 행위를 강제한다느니의 아주 '희소'한 경우를 근거로 제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은 효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내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일단 그들은 자신의 부모와 자신이 어떠한 처지임을 교사에게 입증하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구행위를 하지 않고 국가가 해주길 바라는 것은 멍청하다 못해 미친짓이다. 이것은 절대로 지향해야할만한 가치가 아님을 다시금 말하고 싶다.
7. 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과정은 국가가 학생들을 불러오는 것이고, 군대와 비교하며 국가가 학생들을 강제로 소집한다면, 그 소집에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국가로 부터 그에 관한 모든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것은 개소리중에도 상 개소리에 해당한다.
군대는 국가가 남성의 노동력을 징수하는 것이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가 개인에게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제공하는 교육이다. 애초에 군대는 군역이라, 일종의 강제되는 세금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유의미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강제되긴하나 징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위한 목적에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 비교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8. 혹자는 무상급식이 세액공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럴거면 차라리 전국가적으로 급식 배급제 실시하자. 그러면 확실한 세액공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발 무슨 말이 되는 개소리를 해야지
9.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조금 화가 났으나, 다시 침착하자면, 결국 문화, 규범적으로 규정된 기존의 사회체제를 법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고, 인위적인 사회시스템의 전환이 만일 법으로 촉구될 때에는 그것을 시행했을 경우 현재 처해있는 국가의 상황과 서로 배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구체적인 실익이 그것에 대해서 투입되는 비용보다 높아야 할 것임에는 분명하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황에서의 법령 시행은 하나같이 다 개소리에 말도 안 되는 이상주의자들의 헛소리에 불과할 것들이 태반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