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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학생자지

종합유추 2015. 6. 5. 10:11

페이스북 박세훈씨의 말에 따르면, 고려대 총장이 학생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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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피교육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결정권한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결권을 달라는 것이 자치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여러분들 안에서 민주주의를 토론하고 결론을 내시구요. 그 안에서 이해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가지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총장이 결정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지켜야할 제 권리입니다."

- 2015.6.3. ku-The Future : 총장과 학생의 대화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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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이것과 관련하여 페이스북에 넓게 기록해 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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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집에 하숙비를 지불했다고 하여 하숙집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어지는 권리는 자신이 이용하는 설비나 제공받는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청구권의 행사이지 하숙집 전체의 전기세나 전체적인 하숙집의 디자인이나 하숙집이 누구를 고용했느냐의 문제와 관련한 의결권은 아닌 것이다.

 

그에 반해 다수의 사람들이 하숙집의 설립을 위해 자금을 출자하였고, 이런 목적으로 결성한 이익결사의 참여자인 출자자는 하숙집의 설립목적에 맞추어 하숙집의 운영방향이나 혹은 하숙집의 사용인 혹은 지배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것이다.

 

이것은 공산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공산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의 초기설립비용은 주주들의 주금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이후의 운영자금은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지불금액의 합인 매출총액이다. 소비자들의 제품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여 품질의 개선의 노력은 할지 모르나 그들의 운영자금의 출처가 소비자라고 하여... 소비자에게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

 

그에 반해 실질적으로 자금을 출자한 주주들에게는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사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배정하고, 그 의결권을 통하여 회사를 경영할 이사회를 선출한다던지 혹은 신규사원의 수를 정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의 경우는 어떤가? 대학은 비영리법인일 것이다. 학생은 이용자일 것이다.

 

소비하는 자의 지위와 투자 혹은 설립하는 자의 지위는 엄격하게 다른것이며 소비하는자가 운영하는 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한내의 것이라면 그에 대한 청구권으로, 자신 권한 외의 것이라면 의견제의로 그것을 한정해야 할 것이며 그에 운영자들이 합당하게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학생이 의결권을 가진자들이 아니라는 점은 누가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이다.

 

가끔 학생의 지위와 이사의 지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고 자신의 갖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의 범위를 학교의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수업 연구 등 타인의 정당한 이용행위를 방해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월권행위를 하는 자들을 본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과연 적확하다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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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유에서 나는 총장의 생각에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 어찌 법인이 아닐 수 있겠으며, 고려대학교 법인의 법형식상 따지자면, 이사회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엄격하게 지분출자자 혹은 내규에 따른 선출을 통하여 총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음이 분명할 것이다. 이사회는 이사회의 권한이 있으며, 이사회가 아닌 학생들은 학교 정관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학생 자치를 해야 하는 것임이 정당할 것이고 그것이 합의한 안건을 이사회에 올려 시행하는 것이 적확하다 할 것이다.

 

 혹자는 이에 대해서 '대학의 역사'나 연원에 대해서 언급하며, 원래 대학은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강학상 대학교의 연원에 대해서 따지는 것과 과거의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는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은 분명 근대적 중세적인 의미에서 대학이 상징하고 있는 바에 대한 이해를 도움에 있어서는 유의할 것이라고 보이나, 현재 어떠한 정책 혹은 법령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방식으로 합의를 보았고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다면, 어떤 것이 되었든 우선 자신이 그 단체법적 효력내에 자장아래 있다면,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라 말할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정관상 고려대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며,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상승시킴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법인의 성격을 갖춘것은 분명하나, 최종적으로 대학교의 예산 혹은 집행을 담당하는 권한을 지닌 것은 이사장 혹은 대리자인 총장의 역할이며, 총장 직위의 존재이유는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합의를 본 것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느냐 혹은 지원하지 않느냐, 혹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적합하느냐 혹은 적합하지 않느냐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그것이 시행되기 전에 최종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고려대학교 비영리재단의 법형식이며 그에 따라서 판단하는 책임이 총장에게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대학교의 이름하에 행해진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그 관리의무에 있어서는 법인에게 일부 지워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중대한 '결정권'을 멋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부지의 소치이며, 멍청함의 소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기의 총장의 발언 "여러분들 안에서 민주주의를 토론하고 결론을 내시구요. 그 안에서 이해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가지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총장이 결정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지켜야할 제 권리입니다."은 매우 합당하다 못해 당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