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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폭동 or 운동?

종합유추 2015. 5. 22. 16:03

물론 개인의 사견이다.

요새 간간히 들리는 말에 따르면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리는 동시에 폭동(물론 북괴군이 시위를 조장했다던지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내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 이런 부차적 논란은 제하도록 하겠다.)이라고 불리는 듯한데,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5.18 사태에 대한 세련된 폭동에서 운동으로 포섭시키는 논리가 없으면 이 두 가지 지칭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쉽게 생각하자면 이런 것인데, 폭동은 자연발생적이며 대체적으로 산발적이고 무목적적이다. 강력한 압제에 대한 단순하고 산발적인 반발은 그 흐름이 동일한 목적하에 포섭되지 않는 이상 폭동으로의 색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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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폭동이 운동으로의 색채를 지니기 위해서는, 산발적인 폭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암묵적이거나 혹는 명시적인 의사 합치가 동반되며, 동시에 합치된 목적이 사회의 개혁이나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선언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다수의 사람이 동일한 목적에 합치하는 결과가 되며, 같은 이유에서 그 목적에 관한 폭동은 사회적 운동으로 규합될 수 있는 것이다.

언뜻보면 이 시점에서 그 이전의 폭동들이 선언에 따라 사회운동으로 결집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는 세가지인데 하나는, 선언 이전의 폭동을 사회운동에 관한 선언과 동시에 사회운동에 추인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이고, 둘은, 사회운동에 대한 선언 이전에는 당연한 것이며 이후라 하더라도 혼란 상태에서 발생하는 산발적인 약탈 방화등과 같은 목적 외의 행위들에 대한 선언 아래 엄격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당 시일 하에 발생한 모든 사건들을 사회운동 일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마지막 셋은, 폭동이 사회운동하에 포섭되었는데 폭동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에 대한 부분이 사회운동이라는 목적으로 모두 용인될만한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첫번째 문제는, 세련되지는 않으나, 사회운동 형성, 사회운동 선언, 사회운동 성립, 사회운동 해산기 로 두고 본다면 사회운동 형성이 사실 사회운동의 본격적인 성립과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성립절차의 단계로써 선언과 성립시점에 형성시점에 발생했던 모든 사건의 효력이 성립과 동시에 사회운동아래 포섭된다는 논리로 말하는 것인데, 얼추 들어맞는것 갖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선언시점에서 포섭하는 범위를 규정했을때 이전에 발생한 모든 문제들 중에는 범주 안과 범주 밖의 부분이 있을텐데 이것들이 선언시점에 매끄럽게 포섭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일 것이기에. 어느정도 기능은 하겠지만 깔끔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문제는 첫번째에서 언급된 문제와 같다. 그렇다면 5.18 사태 내에 기록되지 않은 목적외의 폭동같은 것을 전적으로 5.18 사회운동아래 포섭시킬 수 있는가 한다면 애매한것 같으며, 선언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도 설령 앞의 첫번째 방법을 통하여 사회운동으로 포섭시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것은 선언 이후 역시 폭동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어떤 폭동은 선언하에 포섭되겠지만 어떤 폭동의 경우에는 포섭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5.18의 시간흐름동안 정교하게 모든 폭동을 선언아래 놓는 과정이 필요한데 앞의 논의는 선언에서 그 모든 규정을 해야하나,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폭동이라하기에는 색채가 다른 폭동도 하위에 위치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는 사회운동의 목적성에 적합하지 않음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폭력이 어느정도 용인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동의 행위가 포함하는 폭력이 운동으로 포섭됨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모든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 구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너무 좁게 잘라내면 5.18 자체가 형식만 남게 될 수 있으며 또한 5.18의 범주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두번째 문제와 같다. 본 경우에 있어서 자기방어등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 폭력의 경우에는 용인하거나 혹은 자신의 기본적 가치를 침해당한 경우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행하는 저항권의 경우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저항권의 행사 자체도 무제한적이라 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선언에 따른 목적에 합치한 행위만을 운동으로 간주하여, 5.18이라는 사태가 공통적으로 포함해야 할 속성을 지역과 시기 뿐만 아니라 특정 행동에 대해서만 사회운동에 포섭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그렇다면 앞의 두번째 문제와 연동하여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모호해지며 정의상의 5.18의 형식만을 문제시하는 것이기에 그 명목상의 5.18이지 실질적인 5.18이라 말하기 어려워지고, 그 가운데 사회운동과 사회운동참여자를 연결시키는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하나는 5.18의 실질을 포기하고 형식으로 5.18민주화 운동을 상징적인 차원으로 올리는 것인데. 이 방법은 가장 취약한 방법으로 5.18 중 폭동의 속성을 엄격하게 구별지어 5.18을 폭동으로 부르는데 방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적절치 못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