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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안전망, 적극적 안전망, 소극적 안전망

종합유추 2015. 4. 14. 23:30

1. 나는 사회적 안전망 시스템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소극적 안전망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 안전망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소극적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충분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있어서 배고픔을 면할 수 있고 적은 여가생활이나마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소극적 안전망의 경우에는 직업의 전문성이 그렇게 크게 요구되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안전망 시스템으로, 경제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욕구 충족의 다양성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들이다. 예를 들자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혹은 슈퍼마켓에서 판매점원을 한다거나, 시장에서 물건을 판다거나 아니면 택배 상하차를 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간단하고 손쉽게 하지만 몸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적극적 안전망의 경우에는 흔히 요새 회자되고 있는 '복지'와 유사한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인이 대가를 얻기 위해 많은 노동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무상급식'이나 혹은 '노인지원금', '출산장려금' 등이 있다.

적극적 안전망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사회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무상기술교육과 같은 것을 흔히 대한상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종류의 기술교육과 같이 사람들에게 투자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면 두고두고 그 사람이 해당 기술을 통하여 자신의 밥벌이를 하거나 국가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장기적인 의미에서는 국가에서 행하는 투자에 해당한다.

또 다른 예시로는 교육에 국가가 투자하는 비용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난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더 나은 생산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가 생산성 증대 및 보장된 교육권을 근거로 하여 선별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장학금을 지급한다거나 혹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충분한 영향을 바탕으로 교육기간 내에서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장학재단도 같은 취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분야가 다른 예로는 국가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생명권이나 최소한의 생활과 관련한 이행으로, 나이가 들었으나 최소한의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령 복지 연급도 이에 해당하며 혹은 거시경제적 분석에 의거, 단위 인구당 생산성 증대 뿐만 아니라 총 인구의 증대를 모색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도 대체적으로 이런 것에 해당한다.

2. 한국내에서는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 해당 실업자를 대상으로 '소극적 안전망'과 '적극적 안전망'이 동시에 발생되는데, 적극적 안전망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형태로 성실하게 근무하던 사람이 직장을 잃어 단기간동안 생활고를 겪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설령 단기적으로 직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좀 더 많은 소득을 필요로 할 때 주변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저보수를 지급하나 생활이 영위 가능한 소극적 안전망의 시스템에 적용되게 된다. 차이가 있다면 소극적 안전망의 경우에는 사회존속과 더불어 발생하는 것이고, 적극적 안전망은 국가의 인위적 시스템이라는 점.

실업 발생 -> 적극적 안전망 실현 요건 발생, 소극적 안전망 적용 요건 발생 -> 요건 충족에 따른 적극적 안전망의 효력이 마감했으나 직업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 소극적 안전망에 효력선택 가능 -> 소극적 안전망내에서 구직기간 동안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생활영위는 가능 -> 취업

3. 후진국의 경우에는 소극적 안전망 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간단한 예시로 북한의 경우를 보자. 북한에서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가가 계획적으로 기업을 통제하여 그 당시의 생산량을 계획하였고, 그 가운데 경제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의 경우 자기 먹을 식량도 충분하지 못할 만큼 배급받은 결과 북한에서는 1990년대 당시 아사자가 속출하였다. 이런 상황을 최소한의 소극적 안전망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사회를 말한다.

또 다른 예시로 지주 전호 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의 1800년대의 경우에는 지주 - 소작농 - 고농(苦農) 의 체제이고, 지주는 소작인에게 소작을 주고, 소작인은 지주로부터 땅을 받아서 자신이 직접 경작하거나 혹은 또 다른 노동자(苦農)를 고용하여 자신의 땅을 경작하게 하여 주주-경영진-노동자 체제를 구축한 경우였다. 이것은 지주는 총 생산물에 30퍼센트를 가져가고 그 가운데 20퍼센트 정도는 유지비로 투입되며 나머지 50퍼센트를 소작인이 가져가는 구조이다. 그 결과 중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굶어죽지는 않는 소극적인 안전망 체제를 유지했다.

한국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1950년대의 경우에는 자본도 없으며, 인적 자원도 크게 없고, 기술도 없으며 중국의 1800년대를 그대로 빼다 박았으나 전쟁으로 인해서 있던 소극적 안전망조차 무너진 경우였다. 쉽게 말하자면 소극적 안전망조차도 없던 시기였다. 애초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원조를 받거나 아니면 산에가서 풀뿌리라도 캐먹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고 사회가 유지되어서 그 가운데 사회가 그 사회내에 포함된 사람들조차 지지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경우를 보통 소극적인 사회적 안전망도 없는 시기라고 부르고 멜서스는 이것을 양성제어 상태라고 부른다.

4. 홍준표의 경우에는 1954년도 출생으로 그가 국민학교를 들어갔다면 아마 1962년즈음이 아닐까 생각하고 1962년의 경우에는 적극적 안전망은 물론이거니와 소극적 안전망조차 없던 시기였다.

최근에 홍준표의 무상복지 폐지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조롱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려진 어떤 포스터에는 어렸을적 밥을 못 먹어서 물을 마시던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경상지역 아이들을 같은 처지로 몰아넣으려고 한다는 둥의 굉장히 선동적인 문구가 등장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의 견해를 말하자면, 홍준표 시즌의 한국은 애초에 소극적 안전망 조차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사자가 속출하던 시기였음. 그런 가운데서 홍준표가 배가 고파서 물로 배를 채운것은 국가도 어떻게 지원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고. 그것을 지금에 가져와서 홍준표가 자신과 똑같은 고난을 아이들도 겪게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굉장히 말이 안 되다 못해 어불성설인 주장이라고 생각함.

무상급식은 적극적 안전망에 속하고, 적극적 안전망은 결국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익적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그렇다면 무상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가공익에 기여하는 방법은 이미 충분히 먹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있어서 영양이 부족하여 성장에 장애가 예견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후일에 학생들의 발육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

이미 잘 먹고 있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익 증진에 얼마나 큰 효익이 있을지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굉장히 투자대비 효익이 낮은 정책으로 생각함, 충분히 먹고 있는 학생들에게 굳이 돈을 지원해가면서 밥을 주는 것은 비만을 걱정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필요한 문제인지 그게 더 의심스러움. 그에 반해서 집이 가난하여 성장에 장애가 있는 학생이 국가가 지원한 보조금을 통하여 충분히 식사를 할 경우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 학생이 직업전선에서 조금 더 좋은 건강을 바탕으로 더 나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투자라고 보임.

그렇다면 투자를 할 때 최대한의 효익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듯, 홍준표의 선별적 급식지원 의사결정의 문제의 경우에는 효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생각함.

혹자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초수급자임을 들킨 학생의 심적 고통을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무상급식제도를 옹호하려고 하는데, 그럼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보다 학교내에서 학생이 기초수급자인 것을 다른 학우들에게 들키지 않을 방법을 방법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 애초에 정당한 근거였다면 모르겠지만 정당한 근거도 아니고 효익도 낮은 것을 박박 우기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대방의 명성을 공격해보겠다는 주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